19일 오전 1시44분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누워 있던 고모씨(51)가 홍모씨(33)의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홍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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