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료 제멋대로 이용객 불만
해수욕장 이용료 제멋대로 이용객 불만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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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시지역 한 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과 돗자리,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 가격 안내문이 서 있다.
18일 제주시지역 한 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과 돗자리,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 가격 안내문이 서 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 및 피서용품 요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시 한림읍의 협재해수욕장을 확인해보니 온수 샤워장 요금으로 3000원(성인 기준)을 받고 있었다.

제주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요금은 성인 1000원, 군인·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 최근까지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협재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에서 가격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유료야영장을 운영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재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협재리 관계자는 “찬물 샤워를 기피하는 이용객을 위해 전체 샤워꼭지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한 것”이라며 “조례가 정한 요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야영장 운영은 야영객들이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서 청소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은 철거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서용품 대여 요금도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었다. 파라솔은 신양섭지코지 5000원, 이호테우 1만원, 곽지 2만원(탁자·의자 포함), 협재(탁자·의자 포함) 2만5000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튜브의 경우 대형은 1만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소형은 3000~7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처럼 도내 해수욕장 운영방식에 따라 시설 및 용품 요금이 차이를 보이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목이 좋은 곳을 선점, 개인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갈등이 생기고 있다.

관광객 오민철씨(33)는 “해수욕장 마다 다른 요금을 보고 바가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며 “장사를 빌미로 개인용품 등을 가지고 온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수욕장 운영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회, 청년회 등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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