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거부에 ‘제동’
제주지법,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거부에 ‘제동’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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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임차인이 건물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양태경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반해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차인 B씨가 청구한 보증금 850만원 중 550만원을 임대인 A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아파트를 임차한 후 아파트 내부에 임의로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현관 바닥에 장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아파트를 훼손해 850만원을 잔존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태경 판사는 임차인 B씨가 A씨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만 B씨의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 B씨가 55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을 맡은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이봉헌 변호사는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판결은 임차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까지 989건의 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조정 신청이 698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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