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2월 28일 제주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라이터로 공사장 가림막에 불을 붙여 가림막을 불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
이씨는 이날 다른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돼 있던 분진망에 불을 붙여 시가 40만원 상당의 분진망과 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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