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밋섬 매입, 불공정 계약”
“100억 재밋섬 매입, 불공정 계약”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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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부터 이경용, 이승아 의원.
사진 왼쪽 부터 이경용, 이승아 의원.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옛 아카데키극장)’ 건물 매입사업이 절차적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17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재밋섬 건물 매매 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이지 않는 특약내용까지 담긴 불공정 계약이라며 재단 이사장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도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문제의식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계약 취소시에는 책임소지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그 두 배를 변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재밋섬 사업자 측과 재단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이 1원으로 설정됐다특약사항으로 계약 취소 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20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예술재단은 재밋섬 건물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달 18일 계약금 1원을 지불하고 지난달 28일까지 1차 중도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2차 중도금 지급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총 60억원을 지불해야 하며 잔금 30억원은 오는 11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제는 2차 중도금 지급 전까지 20억원을 지불한 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경용 위원장도 본인이 오랜 법무사 경력동안에도 계약금 1이라는 계약을 체결해본 일이 없다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검토한 뒤 계약을 해도 늦지 않는데 건물주가 재정적 문제로 일을 서두르니 재단이 따라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금은 출연금에 해당해 어떻게 사용해도 제주도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관리비, 수익 등을 모두 검토해 건물 매입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컨설팅 전문가와 논의도 없었고 기본재산 변경 문제에 대해서 정관 변경 등의 절차도 누락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제주도비로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간을 늦추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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