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방채 발행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방채 발행되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7.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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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종합대책 마련 지시...도-도의회 정책협의회서 논의 예상돼 최종 결과 주목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선택‧집중에 따른 집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검토된다.

특히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정책협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과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으로 면적은 총 1325만7000㎡다. 이에 따른 보상비와 시설비는 2조81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곳으로 보상비‧시설비는 총 7338억원에 이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일몰이 진행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릴 경우 사유화되면서 공공 관리를 벗어나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도로 44건과 공원 17건 등 61건에 대한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제주 미래와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공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재정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이 보유‧관리해야 할 대상과 민간투자개발에 적합한 대상, 그에 따른 재정수요를 전면 조사하고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와 도의회 간 상설 정책협의회 의제로 상정할 뜻을 밝히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민간투자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방채 발행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끌고 갈 게 아니라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 세세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정한 뒤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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