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플라스틱 얼음컵을 바라보며
편의점 플라스틱 얼음컵을 바라보며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17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라스틱은 커피전문점만 씁니까?”

최근 제주지역 일부 커피전문점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규정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몇 년 새 우후죽순 늘어난 커피전문점을 주로 돌아봤다.

취재 중 만난 한 자영업자 커피전문점주는 “요즘엔 편의점도 다 카페처럼 운영돼서 플라스틱 컵, 빨대 다 쓰는데 왜 우리(커피전문점)만 범법자 취급하냐”고 토로했다.

행정당국에 문의해보니 편의점은 자원재활용법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자원재활용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편의점은 대부분 소매업으로 등록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요즘 편의점을 보면 커피 내리는 기계가 대부분 있다. 2000원 정도면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풍미의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자주 찾는다. 물론 플라스틱 얼음컵을 사용한다.

특히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얼음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나 머그컵, 텀블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편의점주는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다. 자원재활용법으로 관련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쳐내는 것에 불과하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는 물론 식료품, 프랜차이즈 업계 등도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편리한 플라스틱의 사용과 함께 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