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효과 '우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효과 '우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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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本案) 없는 시범운영…기존 제시 모델과도 '거리'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 112신고 처리에도 '한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부터 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가운데 본안(本案) 없는 시범운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안이 확정되면 지금의 업무 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입법상의 이유로 제주의 자치경찰 시범 운영 모델이 경찰청 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 모델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통해 자치경찰에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찰은 이 같은 권고안에 따라 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시범 운영 과정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4종의 112신고를 공동 처리토록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범죄 예방과 초동조치 등으로 제한될수 밖에 없어 권고안의 자치경찰 모델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또 자치경찰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자치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결국 국가경찰이 업무를 인계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더해 일선 지구대·파출소는 일부 인원이 자치경찰로 파견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기동순찰대 순찰차 3대를 각 지구대로 고정 배치하면서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의 자치경찰 업무 확대 시범운영이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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