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시범운영 시행
제주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시범운영 시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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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확대 2단계 시범운영을 위해 국가경찰 96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는 자치경찰단이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일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무를 담당하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된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은 전국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해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교통 불편, 분실·습득 , 소음신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종의 112신고 처리 사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이에 더해 자치경찰단은 성폭력·가정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112신고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처리한다.

자치경찰단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자치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차 5대를 국가경찰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운용한다.

자치경찰단은 산지치안센터를 경찰 파출소 개념으로 이용하고, 김녕치안센터와 청소년경찰학교(구 남문파출소) 등을 거점으로 선정해 순찰 업무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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