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객 없었다' 위증한 60대 2명 집유
'단란주점 접객 없었다' 위증한 60대 2명 집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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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한 단란주점 직원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문모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또 다른 박모씨(5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6년 12월 6일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또 다른 박씨의 부탁을 받고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란주점에서 술을 시키지 않았고, 접객 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문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란주점에서 접객 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또 다른 박모씨는 박씨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2월 6일 박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종업원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미정 판사는 "위증죄는 형사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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