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예산.인사권 강화해야
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예산.인사권 강화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8.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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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6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교육지원청이 인사권ㆍ예산권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의사결정권이나 자율권이 얼마나 보장됐나. 제주도청도 행정시에게 제대로 권한을 못 주고는 있지만,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에 대해 “교육장도 여러 부문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관련돼선 “80~90% 정도는 협의를 하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교감 이하 인사권 등도 교육지원청에 있고, 학교에서 기본 경비가 부족할 때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배정돼 있는 등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의원은“인사 권한 등을 얘기했는데 실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설분야 예산은 1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원이 없어 1인당 집행비율이 70여 억원을 넘는 실정”이라며 “교육장도 분명히 인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의도 했을 것인데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만큼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시백 위원장도 “도정에서는 의회에 권한을 주고 있고 지방에다가 많은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각 교육지원청은 예산 자율권도 없고 인사권도 전보권 일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원청에 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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