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주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제주법원 주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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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23일부터 법원 일대 16개로 일방통행 운영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제주제일중학교 주변이 오는 23일부터 일방통행 구간으로 시범운영된다.

제주시는 법원 주변 일방통행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6개로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대는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로 소방차 진입불가, 보행자 안전위협, 교통흐름 저해 등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2016년 8월부터 법원 주변을 일방통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해 일방통행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방통행로 조성 사업은 보행로 확충, 보·차도의 단차 제거,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역주행 방지시설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 도로이용자들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개선, 시설물 점검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 10일부터 법원 주변 16개로 일방통행로 운영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이 시작되면 당분간 지역주민 등 교통 혼선이 예상되지만 적응 기간이 지나면 안전성, 편리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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