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못지켜 사과”
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못지켜 사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서 입장 밝혀…“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최저임금 기계적 목표일수 없고 조기 실현 위해 최선”
“올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우리경제 감당하는 게 중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려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의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 올해보다 10.9%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도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