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3일부터 여름 휴정기 돌입
제주지법 23일부터 여름 휴정기 돌입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방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제주지법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을 여름 휴정기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갖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