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업체 교부금 회수 소송 제주도 패소
보조금 사기 업체 교부금 회수 소송 제주도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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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어법회사법인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그해 보조금 1억원을 받았다. A사는 이듬해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

제주도는 A사 대표가 2016년 3월 보조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후속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중단했고, 그해 6월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A사에 통보했다.

A사 대표는 허위 견적서 등을 제주도에 제출해 실적을 부풀린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탄로 나 지난해 1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 판결 이후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처분이 잇따르자 A사 대표는 정당한 지급 요건을 갖춘 교부금까지 반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에 2014년 지방보조금 2774만여 원의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2015년 지방보조금 1억원의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 중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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