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커피전문점 플라스틱컵 사용 여전
제주 커피전문점 플라스틱컵 사용 여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7.1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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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주문하신 아이스커피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커피전문점. 기자는 직원에게 음료를 주문했는데 머그컵 사용 여부도 묻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는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은 테이크아웃(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감) 할 때 가능하다고 돼있다.

제주지역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제주시 내 커피전문점 4곳을 확인해보니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빙수를 판매하는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전용용기가 없어 빙수 전 메뉴를 일회용 그릇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 매장 직원은 “머그컵,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은 10명 중 1~2명 정도”라며 “머그컵 사용을 권유해도 플라스틱 컵을 달라고 하고 매장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자영업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자원재활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중심으로 머그컵, 텀블러 사용을 집중 계도·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별 자원재활용법 단속을 통해 위반 시에는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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