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완화돼야”
위성곤 의원, “농업인 농산물 가공‧판매 기준완화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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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단순 가공도 일정규모 시설 필요…농업인 농외소득 활로 열어줘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해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장류,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이나 단순한 가공공정만을 거친 가루류, 묵, 잼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요구하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농외소득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하는 제조‧판매‧가공을 할 경우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자는 취지다.

위 의원은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부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외소득활동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 가공·판매 등 농업인 스스로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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