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세밀한 접근 필요”
“환경보전기여금 세밀한 접근 필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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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제2차 회의
제3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제2차 회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을 놓고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3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 위헌성 여부와 제주관광 이미지 영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며 “돈은 관광객들이 내는 데 혜택은 도민이 볼 수 있다”고 논란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면서 “제도 시행은 몇 년 후에야 가능한데 벌써 이슈를 만드는 바람에 제주 이미지만 깎이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들어봤느냐”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서 표선면)은 “제주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각자의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긍지가 있다”며 “제주에서 환경보전기여금도 내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내라고 한다면 이를 알고도 관광객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관광객들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렌터카로 인한 혼잡도 등을 제주도비로 부담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천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공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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