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조리식품 판매 가능해진다
플리마켓 조리식품 판매 가능해진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7.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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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다툼까지 이어졌던 제주지역 플리마켓(도민문화시장)에서의 조리식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대법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소한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두고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016년 김태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도민문화시장 조례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해당 조례의 플리마켓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놓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조례가 다시 가결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 및 조리 식품을 허용하는 규정이 식품위생법령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며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례의 5조와 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률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도내 플리마켓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김태석 의장은 “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한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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