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불법 촬영 범죄와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파·렌즈탐지장비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해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탐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해수욕장 화장실 출입구에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홍보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125건, 2016년 92건, 지난해 6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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