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벌금 400만원, 문모씨(23)와 강모씨(23)에게 벌금 250만원, 김모씨(24)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A씨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과 친구들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통장 1개당 15만원에서 23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송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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