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에 걸친 관할관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절대보전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강행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최모씨(6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부지에 총면적 804㎡ 규모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3년 9월 이 지역에 건물 신축 신고를 하고 이 신고가 반려됐지만 공사를 강행했다.
최씨는 이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건축 허가를 내 달라는 민원을 반복해 제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관할관청의 9차례 공사 중지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