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항공기 안전수칙 전체 승객 동일 적용”
강창일 의원, “항공기 안전수칙 전체 승객 동일 적용”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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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등급 구분 없이 안전상황은 ‘동일하게’ 고지의무 신설
대한항공 ‘게임방해’ 상급좌석 지침변경의혹 등 방지 취지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항공기 운항중 기체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장은 좌석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탑승객이 주지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영상물 또는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현아의 일명 ‘땅콩회항’에 이어 조원태 사장의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상급좌석에 대해서는 경고방송 금지를 지시해 해당지침이 시행되고 있다는 의혹 등 경영진들로인한 탑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따라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 모든 승객이 이를 주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항공사 기장은 좌석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이를 적용할 의무를 갖도록 했다.

강 의원은 “경영진의 사적인 이유로 전체승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기내 모든 승객은 안전확보 측면에서 모두 동등하며 승객으로서 협조의무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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