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 상설화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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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사무처 기간만료…“안정적‧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이양, 국책사업 조정과 지원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지금까지 3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나 지난 6월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지난 2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않아 발의안이 폐기됐고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18조)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국정과제 100대과제에 포함시켜 핵심과제로 자치분권과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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