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대할망’부터 ‘명의 김희정’까지…돌아온 제주한의약 속으로
‘설문대할망’부터 ‘명의 김희정’까지…돌아온 제주한의약 속으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7.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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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약가(藥價), 약재의 용량과 효능 및 기피음식, 대중처방 등 수록의 한의서(작자와 생산년대 미상, 김희정가계 소장 고서).
약가(藥價), 약재의 용량과 효능 및 기피음식, 대중처방 등 수록의 한의서(작자와 생산년대 미상, 김희정가계 소장 고서).

 

아직도 제주한의약은 그 역사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지난해에 본란을 통해 제주 감귤류 열매의 약재와 관련해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한의학·약리학적 가치와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그에 따른 전반의 역사상에도 관심을 기울인 글을 연재했다.

올해의 경우는 제주한의약을 통사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의료행위 및 의료기구와 그 운영, 한의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서(史書)의 기록을 우선시 할 것이나, 신화와 무속(巫俗) 설화·전설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

본디, 한의약은 인간의 경험을 기반에 둬 자생의 약초로부터 한약을 제조·복용하고, 효과를 본 뒤, 이를 재해석해 합리적으로 응용해내는 과정에서 발전·변천해 나아갔다.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와 결부된 여러 증상을 다루는 분야이니 만큼, 그 출발은 인간의 출현과 때를 같이 했다고 하겠다. 이는 제주한의약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 제주한의약도 선사시대부터 잉태·생성되어 나아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한의약의 출발과 관련해서는 신화와 무속신앙을 통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제주신화·무속은 제주역사가 시작되는 신석기시대부터 제주사람의 일상적 삶이 관념화의 과정을 거쳐 상징과 은유의 내용으로 꾸며진 뒤,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승·변천해 나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 설문대할망삼승할망이란 존재가 보인다.

이들은 둘 다 여신으로, 설문대할망이 제주를 창조했고, 삼승할망은 출생을 관장한다고 얘기되고 있다.

,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창조주로서 제주의 만사를 관장했고, 그 가운데는 제주사람의 질병(疾病)을 낫게 하는 일도 들어갔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삼승할망은 아기를 점지하고 낳아서 기르는 역할을 맡아 행한다고 봤다. 사실, 현재의 ’()라는 글자는 애초 ’()라 썼다. 후자는 전자에서 술의 의미를 띤 ’() 대신, 무당을 뜻하는 ’()가 부수로 합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출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적 행위는 무당이 맡았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무당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샤먼(Shaman)의 경우도 병을 고치고, 공동의 제사를 주관하며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도 띤다. 이로써 의료행위와 무속과의 관계는 동서고금의 세계적 보편성을 보여주는 양상이라 하겠다. 그런 만큼, 제주 최초의 의사는 설문대할망과 삼승할망이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들은 모두 여신이다. 이와 관련해 기록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는 제주의 여의사와 그 관련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한다.

이밖에 제주 효자·효녀의 처방 및 그 효험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도 갖겠다.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제주의 의료기구와 그 인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사실이다. 조선시대 때 제주에는 공공의료기구로서 약국(藥局), 심약방(審藥房), 의국(醫局) 등이 설치되었거니와, 그 인력으로는 심약(審藥의생(醫生약한(藥漢) 등을 두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의료실태도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 제주의 의사도 다룰 예정이다. 조선정부는 초기부터 보건의료기구로서 전의감(典醫監내의원(內醫院혜민서(惠民署)3개 기구의 삼의사(三醫司)체제를 갖추고, 이들 소속의 의관(醫官)을 뽑기 위하여 의과(醫科)란 잡과시험을 치렀다. 여기에 제주출신이 급제해 의관으로 지냈던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한다.

이밖에 전설적, 혹은 구전을 통해 전해지는 제주의 명의도 소개하겠다. 조선시대 이어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제식민지시대 초기에 시행된 의생제도(醫生制度)에 의해 의사면허를

1914년 의생 면허 취득의 김희정의 준호구(1894년 작성의 고문서).
1914년 의생 면허 취득의 김희정의 준호구(1894년 작성의 고문서).

 

취득한 제주사람의 면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 가운데 김희정(金羲正)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는 19세기 후반 무렵 제주 출신의 중앙 관직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물, 또한 19세기말부터는 제주 최고의 지식인으로도 손꼽을 수 있는 유림계(儒林系) 인사였다. 그가 의생 면허를 받았던 것이다. 그 자손도 한의약에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이들 연재의 글은 한의약사(韓醫藥史) 전공자가 아니고, 일반 역사학전공자가 쓴다. 이 때문에 ()제주한의약연구원 관계자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게재할 작정이다. 이로써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해 나아겠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기대한다.
 

 

 

 

한약재 이용 소득증대 방안 제시 초점

앞으로 본란은 한약재를 이용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향·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글을 쓰고자 한다.

이 가운데서도 얘기의 중심축은 역시 귤이 될 것이다.

작금 한의약은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한약은 중독성이 약함과 아울러, 효능성이 과학적으로 증험되는 한편, 그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도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개설되고, 한의병원의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한의약의 활용과 아울러, 관광객이 치료와 휴양을 취하는 6차한방관광의 창출과 적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의 경우는 자생의 약재가 800여 가지가 확인되고 있을 만큼, 한약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가운데 귤에 주목하고, 귤의 학명과 그 유래 및 제주·중국 귤의 차별성, 귤껍질·진피(陳皮)의 약재사(藥材史), 진피의 약효 증가를 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작년에 연재했다. 이때 마지막 연재 글이 흙을 사용해 좋은 진피를 만드는 법이었다.

올해의 기획에서는 귤껍질을 이용한 약선요리와 한방차 등 다양한 유형의 한의약식품을 다루고자 한다.

이로써 새로운 먹거리산업의 확산에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한의약식품의 품질인증제도가 생겨남과 아울러, 가공시설, 더 나아가 제약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들은 한의약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약 관련 인력 양성과 그 직업군의 생성을 꾀함으로써 1·3차 편중의 제주 산업구조를 다양·전문화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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