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에서 ‘교육’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에서 ‘교육’으로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7.1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습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업인정 시점도 동계방학 이후로 조정
근로계약서 작성 폐지·커리큘럼화 등 대대적 수선…학습 위주 교육으로 추진

 

지난해 고() 이민호 학생의 사고로 촉발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안전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조치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을 기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시킨다.

취업인정 시점도 당초 3학년 2학기부터 가능하던 것을 동계방학 이후로 전환해 학생 신분에서의 취업으로 인한 부당 근로, 안전 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산업체와 체결해왔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폐지하고 현장실습 전 과정을 교과과목과 같이 커리큘럼화 시켜 학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 측 학생 전담지도자 인력 배치와 관련 조율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한 선도기업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해당 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교육·배급해오던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도 크게 개선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파견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과별·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을 새로 마련, 지난 9일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정보통신 보건복지, 음식조리 미용관광레저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해양 등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분야 7개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대응조치를 안내·교육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12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도내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8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고졸취업 성공시대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후 취업에 성공한 선배 멘토들을 강사로 초청해 체감도 높은 취업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