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4)와 송모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7·여)와 또 다른 김모씨(45)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모씨(49)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입로 개설과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300㎡를 훼손했다.
김씨와 또 다른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일까지 토지 평탄화 작업 등을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이 임야 864㎡를 추가로 훼손했다.
송씨와 강씨는 2015년 10월 이 임야에서 지반정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이곳에 자생하던 팽나무 2그루를 캐냈고, 송씨와 또다른 김씨는 2015년 11월 이곳에서 팽나무 4본을 굴취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