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일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이달 말까지 받고 주민세 관련 민원 안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와 영업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올해 1월 1일 이후 대기오염시설 미허가 사업소 및 부적합 사업소는 ㎡당 5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현황은 1385건에 11억7900만원을 징수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