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 부친 묘 등지서 동자석 훔친 일단 실형
김만덕 부친 묘 등지서 동자석 훔친 일단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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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석 등 200여 점 훔치고 범행 금액 3억여원 달해

의인(義人) 김만덕의 아버지 묘 등지에서 동자석을 훔쳐 장물로 판 일당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48)에게 징역 3년2월, 박모씨(42)에게 징역 3년,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동자석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골동품 업체 대표 한모씨(63)에게는 징역 10월, 신모씨(8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동자석과 촛대석, 문인석, 돌잔대. 상석 등을 훔쳤다.

박씨 등 3명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김만덕의 아버지 묘지에서 동자석 6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들이 훔친 동자석은 241점이고, 범행 금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

양씨와 이씨는 분묘를 발굴하는 공동묘지 개장 업무를 의뢰받고 무덤 속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유골을 훼손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반환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피해품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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