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 계획없다”
조국 “靑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 계획없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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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특감반 확충, '지방정부‧의회 감찰은 직권남용’ 주장에 입장 설명
지방산재 ‘공공기관‧단체’ 감찰 규정대로…토착비리 부정부패는 검‧경에 이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해 법적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와함께 지난 6월18일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에 대해서도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정부‧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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