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무사계엄령검토문건' 수사 특별지시
文, '기무사계엄령검토문건' 수사 특별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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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의겸 대변인 특별지시사항 긴급 발표
순방중, 청와대 참모진 의견 수용 결정 내려
기무사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 광범위하게 관련될 가능성”
송영무 국방장관 단장임명, “수사중 보고‧지휘 없어”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검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특별지시는 전날 청와대 비서진들의 현안점검회의 등에서 모아진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이날 오후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하면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게 되며 수사중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이 관계됐을 경우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 등의 수사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시간이 다소 경과됐으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도현지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이며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지시할 경우 지체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이런 계엄령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과 탱크를 전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든 경위와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들, 자체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기무사 쇄신, 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으나 최근 국방부내 기무사 개혁TF‘의 제주를 포함 11개 시‧도의 기무부대 폐지검토 방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기무사개혁TF에 계엄검토문서작성을 관여해온 인물이 포함됐다가 최근 해촉되는 등 자체개혁이 불가능, 전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기무사는 본부와 11개 예하부대에 4000여명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200억원이 이상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1000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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