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 따라 추진…노사전문가 협의기구 등 세부사항 조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 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 186명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해 이달 내 특별채용공고 게시와 함께 오는 9월 1일까지 직접 고용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고용 방식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나이제한 등 세부사항을 결정,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창우 도교육청 용역근로자 경비직 대표는 “근로자들의 현장에서의 차별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사항에 있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상적인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지난 상황 보다는 희망적이다”라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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