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2)와 서모씨(38)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제주교도소 2동 상층 10실 수용거실에서 수감자 A씨(38)와 B씨(35)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발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차례 걷어차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도 손으로 A씨의 옆구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A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신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서열 정리를 명목으로 싸움을 하도록 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교도행정의 엄중한 집행을 방해해 그 죄책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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