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도 수행한다
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도 수행한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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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 신고 등 주민 불편과 밀접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제주동부경찰서 관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고, 이달부터 도 전역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달 중 지역경찰 순찰 인력과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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