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도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 실형
무사증 입도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7.0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 입도한 중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9)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인의 도외 불법 이동을 도운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37)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1월 6일 신원 미상의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 4명을 도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을 김씨의 화물차에 태운 후 완도행 여객선에 태워 내보내려다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1월 2일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5명을 도외로 이탈시켜 현금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었고, 도외로 이동시키거나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