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은 시범만 2번째?
제주자치경찰은 시범만 2번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7.0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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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치열하게 논쟁해온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발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이전에 1948년부터 검찰·경찰조직의 제도화된 시스템을 손질하다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검경수사권조정안 발표 일주일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따로 만나 30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작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실시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입장에서 보면 12년간 시범실시한 것을 또 시범을 보여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도 없는 자치경찰’ ‘음주측정은 하지만 조사도 못하는 경찰’ 등 많은 비난을 감내해왔다. 권한과 예산은 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이상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은 어떨까?
 
아직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 조직규모와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등을 확정짓지 못했지만 ‘권한과 예산’ 없이는 ‘무늬만 자치경찰’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제주의 경험적 교훈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국가경찰의 ‘정보·외사·대공·전국적 수사’ 등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년간 제주자치경찰을 지켜본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날 조 수석의 부연이다. “자치경찰은 치안과 민생, 여성, 교통관련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 제주자치경찰과 무엇이 다른지,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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